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자격기준과 신청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자격기준과 자격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or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보육교사 1급]
단, 보육관련 대학원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이어야 하며,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3급]
보육업무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증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방법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 자격증 신청 ’ 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교부 절차 및 현황]
※ 총 소요기간은 서류접수 완료 후 14일 이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급 수수료는 선청 건 당 1만원이며, 서류 접수 완료 단계부터는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에 기재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